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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이웃 문제# 층간소음

층간소음 피해, 이웃사이센터 무료 조정 신청법

층간소음 피해에 시달리는 주민이 이웃사이센터에 무료 조정을 신청해 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층간소음 피해, 이웃사이센터 무료 조정 신청법


층간소음은 주거생활에서 가장 큰 갈등 요인 중 하나입니다.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다면 이웃사이센터에 무료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이웃사이센터에 층간소음 조정 신청
  • 이웃 간 자발적 합의 도출을 위한 무료 중재 서비스 제공

  • 어디에?

  •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된 이웃사이센터
  • 서울시 120다산콜센터(02-120) 또는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가까운 이웃사이센터 확인

  • 어떻게?

    1. 이웃사이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 예약

    2.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증빙자료(층간소음 측정 결과, 주민 간 서면 합의서 등) 제출

    3. 이웃사이센터의 중재로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안 도출

    4. 합의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사자 간 서명


    처리 기한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시·군·구청에 층간소음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팁: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이웃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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