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로 산 물건, 판매자가 잘못했을 때 카드사 할부항변
물건을 할부로 구매했는데, 판매자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할부항변권을 행사하면 할부금 납부를 중지할 수 있으니,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됩니다.
할부항변권이란?
할부항변권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판매자의 채무불이행이나 하자로 인해 물건 구매에 문제가 생겼다면, 구매자는 카드사에 할부금 납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할부항변권 행사 방법
1. 무엇을: 판매자의 채무불이행이나 물품 하자로 인한 피해 사실 입증
2. 어디에: 구매한 신용카드 발급 카드사에 할부항변권 행사
3. 어떻게: 카드사 콜센터(1588-0000)나 영업점을 방문해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할부금 납부 중지 요청
처리 기한 및 비용
주의사항
팁 1: 할부항변권은 물품 수령 후 1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팁 2: 판매자와의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1588-1390)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