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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거래 피해# 할부항변권

할부로 산 물건, 판매자가 잘못했을 때 카드사 할부항변

판매자가 물건 인도를 거부하거나 하자 있는 물건을 팔았다면,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해 할부금 납부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할부로 산 물건, 판매자가 잘못했을 때 카드사 할부항변


물건을 할부로 구매했는데, 판매자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할부항변권을 행사하면 할부금 납부를 중지할 수 있으니,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됩니다.


할부항변권이란?

할부항변권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판매자의 채무불이행이나 하자로 인해 물건 구매에 문제가 생겼다면, 구매자는 카드사에 할부금 납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할부항변권 행사 방법

1. 무엇을: 판매자의 채무불이행이나 물품 하자로 인한 피해 사실 입증

2. 어디에: 구매한 신용카드 발급 카드사에 할부항변권 행사

3. 어떻게: 카드사 콜센터(1588-0000)나 영업점을 방문해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할부금 납부 중지 요청


처리 기한 및 비용

  • 카드사는 고객 신고 접수 후 14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 할부항변권 행사에 따른 별도 비용은 없습니다.

  • 주의사항

    팁 1: 할부항변권은 물품 수령 후 1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팁 2: 판매자와의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1588-1390)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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