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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거래 피해# 계약불이행

돈 냈는데 서비스를 안 해준다면? 계약불이행 대처법

계약 상대방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돈 냈는데 서비스를 안 해준다면? 계약불이행 대처법


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

  • 공정거래위원회(국번없이 1372)는 소비자 피해 구제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 계약 내용, 피해 내용, 요구사항 등을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 처리 기한: 신고 접수 후 60일 이내 처리 (단, 보완 요청 시 90일 이내)
  • 비용: 무료

  • 2. 민사소송 제기하기

  •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계약 이행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선임은 선택 사항이며, 소액 사건인 경우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 심판: 2,000만 원 이하 사건,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소송 가능
  • 소송 비용: 소가(訴價)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소가의 5~10% 수준
  • 판결 결과: 계약 이행 명령 또는 손해배상 판결 가능

  • 팁: 계약서를 잘 보관하고, 상대방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시 증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 민사소송 제기 시 소액사건 심판 요건을 확인하고, 소송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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