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대광고 피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법
소비자로서 우리는 때때로 허위나 과대한 광고에 속아 구매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불법입니다. 피해를 입으셨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신고할 수 있나요?
어디에 신고하나요?
어떻게 신고하나요?
1. 피해 내용, 관련 증거 자료(사진, 영수증 등) 준비
2.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소비자신고센터' 메뉴 접속
3. '허위·과대광고 신고' 선택 후 온라인 신고서 작성
4. 신고 내용 검토 후 처리 결과 통보 (약 2~3개월 소요)
처리 기한은 60일 이내이며, 신고 비용은 무료입니다. 허위·과대광고로 판명되면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과징금, 형사처벌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팁: 신고 시 피해 금액, 피해 내용, 관련 증거 자료를 잘 준비하세요. 이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