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항목 거부당했다면? 건강보험 이의신청 절차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병원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았지만, 해당 항목이 비급여로 인정되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나요? 이런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하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이의신청 대상 확인하기
이의신청의 대상은 건강보험 급여 여부 결정, 요양급여 비용 산정 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비급여 항목 인정 거부 ▲요양급여 비용 산정 금액의 적정성 ▲본인부담금 산정의 적정성 등이 해당됩니다.
2. 이의신청 기한 확인하기
건강보험 관련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이의신청서 작성하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이의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합니다. 본인 정보, 이의신청 대상, 이의신청 사유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4. 관련 서류 준비하기
이의신청서와 함께 관련 진료기록,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5. 이의신청서 제출하기
이의신청서와 증빙 서류는 우편, 팩스, 온라인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의 경우 제출일 기준 90일 이내 도착해야 합니다.
6. 이의신청 결과 확인하기
이의신청 접수 후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항목이 급여로 인정되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팁: 이의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1644-2000)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