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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거래 피해# 계약불이행

돈 냈는데 서비스를 안 해준다면? 계약불이행 대처법

계약금을 냈는데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계약상 권리를 주장하고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돈 냈는데 서비스를 안 해준다면? 계약불이행 대처법


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불했는데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계약불이행에 해당합니다. 계약불이행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상대방에 연락하여 계약 이행 요구하기

  • 먼저 상대방에게 전화, 이메일, 우편 등으로 계약 이행을 요구하세요.
  • 계약서에 명시된 이행 기한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이행하도록 독촉합니다.
  • 요구 내용과 기한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피해 사실 증명하기

  • 계약서, 입금 내역, 통화 내역 등 증거 자료를 준비합니다.
  • 상대방의 응답 내용과 행동을 메모하고, 녹취록을 작성합니다.

  • 3. 관련 기관에 피해 구제 요청하기

  • 공정거래위원회(1588-1260, www.ftc.go.kr)에 소비자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한국소비자원(1372, www.kca.go.kr)에 상담 및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면 소비자단체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4. 법적 조치 취하기

  • 계약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이용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심판은 2,000만 원 이하 소액 분쟁 해결에 적합하며, 관할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 민사소송은 관할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 팁: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이행 기한 내에 상대방의 행동을 모니터링하세요. 피해 구제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적극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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