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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문제# 직장내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절차 완벽 가이드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경우, 성희롱 행위 중지와 가해자 처벌을 위해 회사에 공식적으로 신고하고 관련 법적 절차를 밟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절차 완벽 가이드


직장 내 성희롱은 근로자의 인격과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희롱 피해를 입으셨다면 신속하게 대응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양성평등기본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공식적인 신고 절차를 숙지하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1. 사내 성희롱 고충 처리 절차 진행

  • 먼저 회사 내 성희롱 고충 상담창구나 고충처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신고하세요. 관련 규정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신고 시 성희롱 행위, 피해 내용, 증거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제출하고, 사내 조사와 조치를 요구하세요.
  • 회사는 신고 접수 후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최대 3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알려줘야 합니다.

  • 2.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

  •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조사를 실시하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진정 접수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전화(국번 없이 1350)로 가능합니다.

  • 3. 민·형사상 고소 및 소송 제기

  • 성희롱 행위가 중대한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고소로는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상담은 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여성긴급전화(1366)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팁: 성희롱 피해 사실을 즉시 문서로 기록하고,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세요. 이는 추후 법적 절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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