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수당 안 주는 회사, 법적으로 받는 방법
직장인의 근로기준법상 권리인 연장근무수당을 받지 못한다면, 법적으로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를 따라 연장근무수당을 받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1.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연장근무수당 청구하기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사용자에게 연장근무 내역과 금액을 명시한 서면 요구서를 보내세요.
* 청구 내용: 연장근무 시간, 연장근무 수당 계산 내역, 지급 요구 금액
*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에 진정 신청하기
* 사용자가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1350)에 전화하거나,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진정 신청 시 필요 서류: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근로시간 기록, 연장근무수당 요구 서면 등
3. 체불 임금 청구소송 제기하기
* 고용노동부 진정 결과 연장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 체불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지방노동위원회(☎국번없이 1366) 또는 관할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세요.
* 소송 제기 시 필요 서류: 진정 신청 관련 서류, 연장근무 내역 등
팁
* 연장근무 내역은 근무일지, 출퇴근 기록 등으로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용자가 부당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면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