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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 분쟁# 갑질신고

갑질 피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직장 내 갑질 피해를 겪었다면, 관련 법에 따라 신고하고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갑질 피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직장 내에서 겪는 갑질 행위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피해자는 괴롭힘, 폭언, 부당한 업무 지시 등으로 인한 고통을 겪게 되며, 이는 개인의 인격권과 근로권을 침해합니다. 다행히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피해자는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직장 내 괴롭힘, 폭언, 부당한 업무 지시 등 갑질 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먼저 사업장 내 고충처리 창구나 고충처리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업장 내 고충처리 창구나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관련 증거(녹음, 메신저 내용 등)를 제출합니다.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서를 제출할 때는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s://www.moel.go.kr/)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면 됩니다.


처리 기한은 14일 이내이며, 조치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금지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팁: 갑질 행위가 지속되어 견디기 힘들다면 즉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세요. 또한 사업장 내 고충처리 절차에 대해 미리 확인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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