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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문제# 부당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부당한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노동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요?

1.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찾기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확인

- 근무지 또는 거주지 인근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면 됩니다.

2. 구제신청서 작성

- 지방고용노동청에 비치된 서식을 작성하거나,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

- 해고 사유, 부당성 주장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3. 관련 서류 준비

- 해고 통지서,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내역 등 증빙 서류 준비

4. 신청서 제출

-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와 서류 제출


처리 기한은 얼마나 걸릴까요?

  •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심문 기일을 정해 통보받게 됩니다.
  • 심문 후 30일 이내에 구제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 구제신청 자체는 무료이며,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소송 비용이 발생하므로 사전에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팁: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되도록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모든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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