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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거래 피해# 인터넷쇼핑사기

쇼핑몰에서 주문했는데 배송이 안 와요, 대처법

주문한 상품이 배송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하고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에서 주문했는데 배송이 안 와요, 대처법


인터넷 쇼핑을 하다 보면 가끔 주문한 상품이 배송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 소비자로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하고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송 지연 시 조치 방법

1. 사업자에게 연락하기: 주문 내역, 주문 번호, 연락 일시 등을 정확히 기록하고 사업자에게 연락하여 배송 지연 사실을 알립니다.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지연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2. 배송 완료 요구하기: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배송을 지연하는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배송 완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송이 완료되지 않으면 계약 해제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피해 구제 신청하기: 사업자가 배송을 완료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를 알리지 않는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한국소비자원 누리집](https://www.k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상 및 환불 기준

  •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사업자는 주문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품을 배송해야 합니다. 지연 배송 시 지연 일수에 따라 배상해야 합니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배송을 지연하면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환불 시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결제 수단과 동일한 방식으로 7일 이내에 환급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피해 구제 신청 시 증거 자료(주문 내역, 통화 녹취록 등)를 잘 보관하세요.
    사업자가 「소비자기본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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