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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피해 보상# 식품이물질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왔거나 식중독이 발생했다면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거나 식중독 증상이 나타났다면, 신속히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증거를 확보하여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왔거나 식중독이 발생했다면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거나 식중독 증상이 나타났다면, 신속히 대응하여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증거 확보하기

  • 무엇을: 이물질 또는 식중독 증거(영수증, 포장지, 사진 등)
  • 어디에: 구토물, 변 등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건소에 제출
  • 어떻게: 이물질은 비닐백에 보관, 구토물·변은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

  • 2. 관련 기관에 신고하기

  • 무엇을: 식품 이물질 발견 또는 식중독 의심 사례 신고
  • 어디에: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번없이 1399, 관할 보건소
  • 어떻게: 전화 또는 온라인(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신고

  • 3. 피해 구제 신청하기

  • 무엇을: 피해 보상 청구
  • 어디에: 관할 시·군·구청 소비자 피해 구제 담당부서
  • 어떻게: 피해 내역 및 증거 제출, 보상금 신청서 작성

  • 주요 처리 기한 및 비용

  • 식품 이물질 신고 처리: 14일 이내 (무료)
  • 식중독 신고 처리: 즉시 (무료)
  • 피해 구제 신청: 3개월 이내 (무료)

  • 팁: 이물질 발견 시 제품 포장지와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식중독 증상이 있다면 신속히 병원에서 진료받고 증거를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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