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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행정 불만# 선거법위반

선거 불법 행위 목격, 어떻게 신고하나요?

선거 불법 행위를 목격했다면 신고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선거 불법 행위 목격, 어떻게 신고하나요?


선거법 위반 행위를 목격했다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증거를 제출하면 해당 행위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의 '부정선거신고센터'를 통해 온라인 신고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 제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신고 전화(1390)로 신고

  • 신고 내용

  • 불법 행위의 일시, 장소,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 불법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사진, 영상, 녹음 등)

  • 처리 절차

    1. 신고 접수 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 실시

    2. 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 취해짐

    3. 조치 내용은 신고자에게 통지


    처리 기한 및 비용

  • 신고 접수 후 7일 이내 조사 결과 통지
  • 신고 접수 및 처리는 무료

  • 처벌 수위

  • 선거법 위반 행위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

  • 팁: 신고 시 불법 행위의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 행위 현장을 직접 촬영하거나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 자료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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