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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행정 불만# 행정처분불복

행정처분이 억울할 때, 행정심판 청구 방법

행정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억울할 때, 행정심판 청구 방법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다투는 절차로,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처분, 부작위에 대해 취소·변경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이나 사실관계, 재량 행사의 적정성 등을 다룹니다.


어디에: 처분청(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또는 상급 행정기관에 서면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소속) 홈페이지(www.simpan.go.kr)에서도 온라인 청구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처분청 또는 상급 행정기관에 제출합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인 정보, 처분의 내용과 이유, 청구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청구 기한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행정심판 절차는 서면심리가 원칙이지만, 필요 시 구두변론 기회가 주어집니다. 처분청은 30일 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행정심판위원회는 3개월 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심판 결과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면 처분청은 이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다만 결과에 불복할 경우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제기 시 수수료는 없지만, 변호사 선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취소되면 원상회복 조치가 이뤄지지만, 기각되면 처분이 확정되어 불이익이 지속됩니다.


팁 1. 행정심판 청구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팁 2. 증거 자료를 잘 준비하세요. 처분의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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