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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이웃 문제# 집수리하자

입주 후 하자 발견, 건설사에 무상 수리 받는 방법

입주 후 발견한 집 하자를 건설사에 신고하고 무상 수리를 받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입주 후 하자 발견, 건설사에 무상 수리 받는 방법


하자 확인하기

* 입주 후 30일 이내에 집 전체를 꼼꼼히 점검하여 하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 하자란 건축물의 기능, 미관, 안전 등에 문제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 대표적인 하자로는 누수, 단열 문제, 바닥 처짐, 창문 문제 등이 있습니다.


하자 신고하기

* 하자가 발견되면 지체 없이 건설사에 공식적으로 하자 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입주자는 하자 발견 후 1년 이내에 건설사에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하자 신고 시 ①하자 내용 ②발견 시기 ③보수 요청 내용을 명시한 하자 보수 요청서를 건설사에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 건설사는 하자 보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자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통보해야 합니다.


하자 보수 받기

* 건설사가 하자 보수 계획을 통보하면 협의하여 보수 일정을 정합니다.

* 건설사는 하자 보수 계획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자를 무상으로 보수해야 합니다.

* 만약 건설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 보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면 입주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팁: 하자 보수 과정에서 건설사와 분쟁이 발생하면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1577-4775)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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