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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문제# 직장내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면, 상담 신청과 공식 신고를 통해 피해 구제 및 가해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의 지시나 승인 하에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금지되며, 피해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상담 신청하기

  • 어디에: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또는 근로자 대표기구(노동조합 등)
  • 무엇을: 괴롭힘 피해 사실과 내용 설명
  • 어떻게: 전화, 방문, 온라인 상담 신청

  • 2. 공식 신고하기

  • 어디에: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 무엇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서면 신고서 제출
  • 어떻게: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온라인 신고 가능

  • 3. 조사 및 조치 요구

  • 무엇을: 사실 관계 확인, 가해자 징계 및 피해자 보호 조치 요구
  • 어떻게: 고용노동부 조사관 면담, 증거 제출

  • 4. 구제 및 처벌

  • 무엇을: 가해자 징계, 피해자 원직복귀·전환배치·근로조건 유지 등
  • 어떻게: 사용자의 조치 결과 통보,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 처리 기한: 신고 접수 후 14일 이내 조사 착수, 2개월 이내 조사 완료

    비용: 무료

    처벌: 가해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팁: 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녹음, 메시지 등)를 사전에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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