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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거래 피해# 할부항변권

할부로 산 물건, 판매자가 잘못했을 때 카드사 할부항변

판매자가 잘못해 물건을 받지 못했거나 하자가 있을 때,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하면 할부금 납부를 중지하고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할부로 산 물건, 판매자가 잘못했을 때 카드사 할부항변


물건을 할부로 구매했는데 판매자의 잘못으로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하자가 있다면, 소비자는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할부항변권을 행사하면 할부금 납부를 중지하고 이미 낸 할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할부항변권이란?

할부항변권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소비자가 가진 권리입니다. 물건을 할부로 구매했는데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물건을 받지 못하거나 하자가 있을 때, 소비자가 카드사에 이를 알리고 할부금 납부를 중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할부항변권 행사 방법

1. 무엇을: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물건을 받지 못했거나 하자가 있음을 주장

2. 어디에: 구매한 카드사에 서면으로 할부항변권 행사 요청

3. 어떻게: 구매 증빙(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 물건 하자 또는 미수령 사유 소명


처리 기한 및 비용

  • 카드사는 소비자의 할부항변권 행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 할부항변권 행사에 따른 비용은 없습니다.

  • 처벌 및 주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할부항변권 행사를 거부하면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습니다.
  • 팁: 할부항변권 행사 시 반드시 서면으로 요청하고, 접수 확인증을 받아두세요.

    요약

    판매자의 잘못으로 물건을 받지 못했거나 하자가 있다면 구매한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하세요. 할부금 납부를 중지하고 이미 낸 금액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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