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로 산 물건, 판매자가 잘못했을 때 카드사 할부항변
물건을 할부로 구매했는데 판매자의 잘못으로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하자가 있다면, 소비자는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할부항변권을 행사하면 할부금 납부를 중지하고 이미 낸 할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할부항변권이란?
할부항변권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소비자가 가진 권리입니다. 물건을 할부로 구매했는데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물건을 받지 못하거나 하자가 있을 때, 소비자가 카드사에 이를 알리고 할부금 납부를 중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할부항변권 행사 방법
1. 무엇을: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물건을 받지 못했거나 하자가 있음을 주장
2. 어디에: 구매한 카드사에 서면으로 할부항변권 행사 요청
3. 어떻게: 구매 증빙(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 물건 하자 또는 미수령 사유 소명
처리 기한 및 비용
처벌 및 주의사항
팁: 할부항변권 행사 시 반드시 서면으로 요청하고, 접수 확인증을 받아두세요.
요약
판매자의 잘못으로 물건을 받지 못했거나 하자가 있다면 구매한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하세요. 할부금 납부를 중지하고 이미 낸 금액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