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할 때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집주인이 갑자기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요구하는 경우,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계약을 연장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어디에: 관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어떻게:
1.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갱신 요청
2. 요청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보증금 납부 증빙 등 첨부
3. 관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주소: [관할 위원회 주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처리 기한은 1개월 이내이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팁: 계약갱신 요청 시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하고, 우편 발송 시 배달증명을 받아 보관하세요. 이를 통해 추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
계약갱신 관련 문의는 관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02-123-4567, www.housingdispute.go.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