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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 피해, 환급받는 방법

다단계판매 피해를 입었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정당한 권리를 찾으세요.

다단계판매 피해, 환급받는 방법


다단계판매 사업에 속아 피해를 입었다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단계를 차근차근 따라하면 피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1. 다단계판매업체에 환급 요청하기

먼저 다단계판매업체에 직접 연락하여 환급을 요청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체는 계약 해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

다단계판매업체가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1588-1490, www.ftc.go.kr)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3.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하기

한국소비자원(☎ 1372, www.kca.go.kr)의 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가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안내해줄 것입니다.


4. 민사소송 제기하기

위 방법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업체를 상대로 계약 해제 및 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팁: 다단계판매업체에 환급을 요청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구두 요청은 증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팁: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는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를 혼자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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