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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문제# 퇴직금

퇴직금 안 줄 때, 법적으로 받는 방법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체불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안 줄 때, 법적으로 받는 방법


퇴직한 직원이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체불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에 퇴직금 지급 요구하기

* 먼저 퇴직한 사업장에 직접 퇴직금 지급을 요구해 보세요.

*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하기

*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에는 퇴직일, 퇴직금 금액, 지급 요구 내역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전화번호: 국번 없이 1350, 홈페이지: www.moel.go.kr


3. 체불 퇴직금 청구 및 구제 신청

* 고용노동부는 진정서 접수 후 사업장에 시정 지시를 내리고,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체불 퇴직금 청구 및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법정 지연이자(연 10%)와 가산금(미지급액의 3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팁: 퇴직금 지급 지연 시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독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추후 법적 조치 시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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