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 피해, 환급받는 방법
1. 다단계판매 피해 확인하기
다단계판매란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것 외에 판매원을 모집하고 그들의 매출에서 수익을 얻는 방식의 판매 방식을 말합니다. 다단계판매 피해를 당했다면 '다단계판매 피해 구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환급 신청하기
다단계판매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계약서, 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다단계판매 피해 구제센터(1588-1490)에 환급 신청을 합니다. 처리 기한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환급 비용은 납부한 금액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법적 조치 취하기
환급 신청 후에도 피해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업체 대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팁: 피해 구제 신청 시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타인 명의로 입금된 경우에는 환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