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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거래 피해# 허위광고

허위·과대광고 피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법

허위·과대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신고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과대광고 피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법


소비자들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정확한 정보입니다. 그런데 일부 업체들은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고 있어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비자 여러분께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

  • 상품/서비스의 내용, 거래 조건, 품질 등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 사업자의 자격, 이력, 실적 등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 가격, 할인율, 품절 등 거래 조건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 신고 방법

    신고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국번없이 1372)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www.ftc.go.kr), 우편/방문 신고

    구비 서류: 광고 내용, 피해 내역, 증거 자료 등


    처리 절차

    1. 신고 접수 및 사실 확인

    2. 시정 조치 명령 (법 위반 확인 시)

    - 광고 중단, 정정 광고 게시, 유사 행위 금지 등

    3. 과징금 부과 (최대 5억 원)

    4. 고발 조치 (고의·중과실 시, 징역 최대 2년)


    주의사항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증거 자료를 꼭 확보하세요. 신고 시 증거 자료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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