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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거래 피해# 계약불이행

돈 냈는데 서비스를 안 해준다면? 계약불이행 대처법

계약을 체결했지만 상대방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계약 해지와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돈 냈는데 서비스를 안 해준다면? 계약불이행 대처법


계약을 체결했지만 상대방이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는 계약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해지하기

계약불이행이 확인되면 먼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때 계약서, 영수증 등 관련 증빙 자료를 함께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7일 이내에 이에 대한 회신을 보내야 합니다. 만약 회신이 없거나 해지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피해 보상 요구하기

계약이 해지되면 상대방은 이미 받은 대금을 지체 없이 환급해야 합니다. 이때 계약 이행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증빙 자료(영수증, 교통비 영수증 등)를 준비해 상대방에게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보상에 응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고발하기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불이행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에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팁: 계약 체결 시 상대방의 연락처, 계좌번호 등 정보를 꼭 확보하세요. 분쟁 발생 시 증거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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